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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상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

등록일
2021-05-06
조회수
556
담당자명
이선화
담당부서
행정복지국 (과표담당)
연락처
055-570-2313
첨부


<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.>

1. 감면대상 : 임차인(소상공인)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
 가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
  ❍ 상시근로자수 기준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미만, 기타 업종은 5인 미만
  ❍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~ 120억원 이하
  ❍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만족되어야 함
2. 감면요건
 가.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1년 1 ~ 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함
 나. 과세기준일 이전 인하를 완료하거나 포함하여 인하 중으로 규정된 감면 요건을 확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료 인하한 경우도 감면
   【 예 시 】 
  ❍ 5~7월(3개월) 임대료 인하 :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임대료 인하 중 ⇒ 감면
  ❍ 2~4월(3개월) 임대료 인하 :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료 인하 완료 ⇒ 감면
  ❍ 7~9월(3개월) 임대료 인하 :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료 인하 중이거나 완료 ⇒ 감면(환급)
3. 감면물건 :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(주택 제외)
4. 감면세목 : 7월 정기분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, 지역자원시설세
5. 감 면 율 :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~75% 감면
6. 감면신청
 가. 접수기간: 5. 10. ∼6. 18.
 나. 구비서류: 지방세 감면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통장거래내역
 
다. 제출장소: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
 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상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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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재무과 세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23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