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
<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.>
1. 감면대상 : 임차인(소상공인)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
가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
❍ 상시근로자수 기준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미만, 기타 업종은 5인 미만
❍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~ 120억원 이하
❍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만족되어야 함
2. 감면요건
가.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1년 1 ~ 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함
나. 과세기준일 이전 인하를 완료하거나 포함하여 인하 중으로 규정된 감면 요건을 확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료 인하한 경우도 감면
【 예 시 】
❍ 5~7월(3개월) 임대료 인하 :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임대료 인하 중 ⇒ 감면
❍ 2~4월(3개월) 임대료 인하 :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료 인하 완료 ⇒ 감면
❍ 7~9월(3개월) 임대료 인하 :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료 인하 중이거나 완료 ⇒ 감면(환급)
3. 감면물건 :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(주택 제외)
4. 감면세목 : 7월 정기분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, 지역자원시설세
5. 감 면 율 :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~75% 감면
6. 감면신청
가. 접수기간: 5. 10. ∼6. 18.
나. 구비서류: 지방세 감면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통장거래내역
다. 제출장소: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